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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유효기간,인터넷발급

by 테크맘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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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원, 병원,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미리 전화로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라는것을 작성하고 수수료와 신분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보건소는 보통 3000원, 일반 병원, 의원에서는 5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검사는 폐결핵,피부질환,장티푸스 3가지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가 좀더 정확하고 대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72시간 정도 걸립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재발급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만료 전에 유효기간을 갱신하거나 만료된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 등에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사진, 봉투 등을 지참하여 발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건증 분실시 대처 방법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통해 분실된 보건증의 정보가 전산에 등록되면,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후에는 새로운 보건증 발급이 필요하며, 각 보건소별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나 복지관 등에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와 사진, 신용카드, 봉투 등을 지참하여 발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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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

보건증 발급까지는 4~5일정도 걸리고, 보건증 발급시에는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사진(3cm×4cm), 발급 수수료 등의 서류와 비용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복지관 등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같은 금전증빙서류, 사진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증은 발급 신청 후 일정간 후에 발급되므로, 신청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정도입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시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강검진 등의 추가 검사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는것이 좋으며, 만료되면 보건증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만료된 이후에 갱신을 신청하면 별도의 추가검사가 있을수 잇기때문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갱신하는것이 좋습니다. 

음식점은 보건증 발급일로부터 1년, 단체 급식소는 6개월, 유흥업소는 3개월등 유효기간이 업종별로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태로(벌금) 10만원, 업주(사장)는 최대 150만원 과태료(벌금)이 나올수 있으니 반드시 유효기간을 챙기셔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연장시 추가 검사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증 유효기간 연장 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진 내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 건강 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검진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진을 위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있을 경우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복지관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일부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편의성 증대 등의 이유로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보건소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인터넷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시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방문 발급과 동일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된 보건증의 경우,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건증이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경우 발급된 보건증의 QR코드나 문자메시지 인증자 등을 이용하는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발급시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복지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사이트 2곳>

e보건소: 초기화면 하단 증명문서발급>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정부24 : 정부24>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하기

 

보건증이 필요한 직업

보건증이 필요한 직업은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직원이나, 의료사무실, 병원, 예방접종센터, 치과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또한, 학교 등에서 교사나 교육행정직원 중 일부는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진과 접촉이 빈번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 혹은 관련된 자발적 활동을 하거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보건증을 소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보건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각각 발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이나 직종에서 보건증 발급 여부 및 발급 절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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